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교통 2023. 8. 30. 22:53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차량들을 운전하고 다양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지요. 그렇기에 운전면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의 종류와 발급 현황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주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저희는 최근의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가 많이 발급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징과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최신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을 중심으로, 각 종별별로 얼마나 많은 운전면허가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각 면허의 특징과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우리가 다양한 운송 수단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종류와 발급 현황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미지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운전면허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특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며, 운전면허 신청 시에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운전면허의 다양한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연도 종별 발급건수
2018 1종 대형    89,521
2018 1종 보통   430,470
2018 1종 소형            -
2018 대형견인    12,028
2018 소형견인      9,461
2018 구난      4,499
2018 2종 보통   491,735
2018 2종 소형    32,839
2018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6,447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입니다.

(1종대형, 1종보통 1종소형,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 2종보통, 2종소형, 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종별 :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전쳬를 의미합니다.

 

제공기관 : 경찰청

관리부서명 : 교통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 02-3150-0609

 

 

 

제공기관인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양한 면허 종류에 따른 발급 건수를 보여줍니다.

 

1종 대형: 89,521

1종 보통: 430,470

1종 소형: 발급 건수 없음

대형견인: 12,028

소형견인: 9,461

구난: 4,499

2종 보통: 491,735

2종 소형: 32,839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6,447

 

이 자료를 통해 각 운전면허 종별별로 신규 발급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가 각각 89,521건과 430,470건이 발급되었으며, 1종 소형에 대한 발급은 한건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견인 면허는 12,028, 소형견인 면허는 9,461, 그리고 구난 면허는 4,49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2종 보통 면허는 491,735, 2종 소형 면허는 32,839,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447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발급 현황 자료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발급 건수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정보는 교통 안전 및 운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된 문의나 추가 정보는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02-3150-0609입니다.

 

 

 

 

 

 

 

운전 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종 대형 운전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1종 대형 운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중 다음과 같은 차량들: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도로운전용)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제외면허)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차량 및 조건에 따라 1종 대형 운전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들은 각각의 운전 면허 종류에 맞게 적절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로 한정)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 (도로운전용)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위의 내용을 통해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운전 면허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운전자들은 1종 보통 운전 면허에 맞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1종 소형 운전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1종 소형 운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위의 내용을 통해 1종 소형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주로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주로 도심이나 특정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운전 경험이 충분한 성인들이 해당 차량들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량 제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위의 내용을 통해 2종 보통 운전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일상적인 운송 수단이며, 특히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대중교통과 개인적인 이동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운전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종 소형 운전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2종 소형 운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운전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된 사례를 제외한 다른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은 장내 기능 시험만을 응시하면 됩니다. 2종 소형 면허를 획득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소형은 다른 하위 면허가 아닌 독립된 운전면허이므로,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조차도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자동차, 1종 보통 자동차, 2종 보통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2종 소형 면허는 2종 보통 면허보다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필수 면허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 중 90점이며, 학과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 중 60점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에는 A에 도장이 기입됩니다.

 

이렇게 2종 소형 운전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위한 중요한 면허이며,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관련 FAQ입니다.

 

Q1: 2018년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1: 2018년에는 운전면허 종별별로 발급 건수가 다양했습니다. 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 2종 보통, 2종 소형, 그리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발급 건수가 있었습니다.

 

Q2: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의 발급 건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A2: 2018년에 1종 대형 면허는 89,521건이 발급되었고, 1종 보통 면허는 430,47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1종 대형은 대형차 운전을 위한 면허이며, 1종 보통은 승용차 및 일부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Q3: 1종 소형 면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3: 1종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Q4: 대형견인 면허와 소형견인 면허의 발급 건수는 어떤가요?

A4: 2018년에 대형견인 면허는 12,028건이 발급되었고, 소형견인 면허는 9,46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대형견인 면허는 대형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면허이며, 소형견인 면허는 소형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Q5: 2종 보통 면허의 특수자동차 운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5: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제외됩니다.

 

Q6: 어떤 결격 사유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A6: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제외면허)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Q7: 2종 소형 면허의 특이한 운전 가능 차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A7: 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입니다.

 

Q8: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8: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125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를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면허입니다.

 

Q9: 2종 소형 면허의 응시 난이도는 어떤가요?

A9: 실제로 2종 소형 면허 시험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2종 특수 면허보다도 어렵다고 평가하며,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없어져 더욱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Q10: 국제운전면허에 어떤 정보가 기입되나요?

A10: 국제운전면허에는 'A'에 해당하는 도장이 기입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홈페이지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