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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교통 2023. 9. 20. 15:33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면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운전면허는 우리 일상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1종 보통면허는 가장 흔하게 소지하게 되는 면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다양성은 여러분이 아마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넓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과 교통법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 보통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최근에 변경된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면 함께 1종 보통면허의 멋진 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당신의 면허증은 어떤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게 할까요? 최신 정보와 유용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가족용이나 개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을 포함합니다.

 

2.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며,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3.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며, 구난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를 단 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쿠터나 경량 모터사이클을 포함합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이 면허는 다양한 일상적인 운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주로 개인용 자동차로, 승차 정원이 11인 미만인 차량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세단, SUV, 왜건, 해치백 등이 포함됩니다.

 

2.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는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 승합버스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승합자동차의 탑승 가능한 인원이 16인 이상인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캠핑카 등으로 개조하여 탑승 인원을 16인 이상으로 늘린 경우에도 1종 보통면허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종 보통면허는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4톤 이하의 화물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하지만, 4톤을 초과하고 12톤 미만인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중 적재 중량이 3톤 이하이거나 적재 용량이 3천리터 이하인 경우에도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며, 견인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 , 전기자전거는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1종 보통면허는 다양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관련 FAQ입니다.

 

1. 1종 보통면허란 무엇인가요?

- 1종 보통면허는 한국에서 승용자동차부터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주로 개인용 자동차부터 작은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운전 가능 차량을 포함합니다.

 

2. 1종 보통면허를 소유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1종 보통면허를 얻으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 요건 중 일부입니다.

 

3. 1종 보통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 1종 보통면허로는 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로 승용차부터 15인승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1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1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 주정차, 과속, 음주운전 등 위반사항을 조심해야 하며, 안전벨트 착용 및 스마트폰 사용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5.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대다수의 승합버스와 캠핑카 등이 포함됩니다.

 

6. 1종 보통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1종 보통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중 적재 중량이 3톤 이하이거나 적재 용량이 3천리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2톤을 넘어가는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7. 건설기계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 , 1종 보통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가 포함됩니다.

 

8.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나요?

- ,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

 

9. 1종 보통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면허 시험 및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0.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1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 착용, 신호 및 표지판 준수, 속도 제한, 기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의류를 착용하고, 도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FAQ를 통해 1종 보통면허와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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