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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교통 2023. 8. 30. 23:30

 

 

 

 

 

 

 

 

 

 

운전면허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내 도로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종별과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발급되며,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주로 1종과 2종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대형 차량부터 승용차, 건설기계까지 다양한 차종을 포함하며, 보통, 대형, 특수 등의 하위 구분이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는 주로 승용차와 작은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을 다루는 면허로,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각 면허는 취득 가능한 연령과 필요한 시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연습운전면허를 통해 실전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면허의 특성과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안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격증이며, 다양한 종류와 구분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스킬과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도구임을 염두에 두고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종류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와 관련된 시험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분류: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차량의 탑승 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 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 종류입니다.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 각각은 특정한 운전 조건이나 차종에 따라 발급되며, 각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발급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포함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및 일부 작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2종 소형 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연습운전면허도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는 특별한 조건인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발급 가능한 연령 등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분류 개정 내용:

2016 7 28일에 있었던 개정으로는 대형견인 및 소형견인 면허가 분리되었으며, 레커를 구난차로 명칭변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각 면허별 운전 가능한 차량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종별 구분 운전 가능 차량 취득가능연령
1 대형 승용자동차 18(청소년 보호법 기준),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계별 산업기사나 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여 운전함.)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18 4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 4 25일부로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통 승용자동차 18
승차정원 15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 미만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차량에 한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18 4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 4 25일부로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수 대형견인차 대형견인차(3 초과의 트레일러) 18(청소년 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취득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 이하의 트레일러)
2 보통면허로 운전할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 이하의 트레일러)
2 보통면허로 운전할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차(레커)
2 보통면허로 운전할 있는 차량

 

1종 운전면허 종별과 구분에 대한 설명: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는 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용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운전자격을 갖춘 뒤 시, ,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만 가능합니다.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주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에 제한됩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운전면허:

1종 특수 운전면허는 주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에 대한 면허로 나뉩니다.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형견인차(3톤 초과의 트레일러), 소형견인차(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 그리고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난차(레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1종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은 운전자가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및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면허는 운전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별 구분 운전 가능 차량 취득가능연령
2(자동) 보통 승용자동차 18
승차정원 10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 이하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소형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

 

2(자동) 운전면허 종별과 구분에 대한 설명:

 

2(자동) 보통 운전면허:

2(자동) 보통 운전면허는 주로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량 제외),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승용차나 작은 화물차 등의 일상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 2(자동)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자동) 소형 운전면허:

2(자동) 소형 운전면허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주로 대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며,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6세 이상인 경우에 2(자동)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자동) 운전면허의 보통과 소형 구분은 운전자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와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이 면허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도로 교통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별 구분 운전 가능 차량 취득가능연령
연습면허 1 보통 승용자동차 18
승차정원 15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 미만의 화물자동차
2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 이하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에 대한 설명:

 

연습면허는 주로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임시로 발급되는 면허로, 다양한 차량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종 보통 연습면허:

1종 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해보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 1종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운전자는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차량 조작 및 도로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연습면허:

2종 보통 연습면허는 주로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주로 일상적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 2종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적응하고 운전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시로 발급되는 면허로, 다양한 차량을 통해 실전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면허 종류 관련 FAQ입니다.

 

Q: 1종 대형 운전면허란 무엇인가요?

A: 1종 대형 운전면허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승용차부터 화물차, 건설기계까지 다양한 차종을 포함합니다. 발급 연령 및 필요 조건은 면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Q: 2종 소형 운전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A: 2종 소형 운전면허는 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다만,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 시에는 해당 면허가 필요합니다.

 

Q: 1종 특수면허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의 특수 용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각 차종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발급 연령이 달라집니다.

 

Q: 2종 보통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는 경우,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A: 2종 보통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주로 승용차와 같은 자동변속기를 갖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1종 운전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1종 운전면허 시험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차종과 주행 조건을 포함하며, 기술 및 지식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Q: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시험을 본 후에 받을 수 있나요?

A: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 및 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주로 승용차나 작은 화물차 등을 다루는 데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평가합니다.

 

Q: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A: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Q: 연습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발급되나요?

A: 연습운전면허는 주로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주행 연습을 할 때 발급됩니다.

 

Q: 면허 취득 후에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A: , 대형견인차나 구난차와 같은 특수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면허 종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 면허 종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면허를 이미 소지한 경우, 추가 교육과 시험을 통해 다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종류에 관련한 다양한 FAQ들이 있습니다. 각 면허의 특성과 발급 조건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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