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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교통 2023. 10. 14. 11:1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 시험장은 다양한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되며, 대한민국 경찰청의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제공되며, 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PC학과시험(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3. 기능시험(장내시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합니다.

 

4. 도로주행시험: 도로 상황에서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5. 운전면허 발급/관리 업무: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서류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6.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제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신체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면허증 발급 및 분실 시 재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시험장 방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며, 면허 갱신 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1종 및 2종 보통 장내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대형 및 특수면허 장내시험 합격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군면허 전환: 군면허를 운전면허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실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개최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로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경치를 만끽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국내에서 보유한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방법, 수수료,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해외에서 차를 운전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새로운 경험을 쌓는 여행에 동반되어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다양한 명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비용이 필요한지, 또한 유효기간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 도로 교통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

 

두 가지 주요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 1949년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국): 이 협약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협약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합니다.

 

2. 1968년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국): 이 협약은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며, 해당 협약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이 있으며, 이러한 협약에 따라 발급된 외국 운전 면허증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운전 면허의 상호 인정을 통해 국경을 넘어 운전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 국가 현황(2023.7.12.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 한국

2. 뉴질랜드

3. 라오스

4. 말레이시아

5. 방글라데시

6. 브루나이

7. 스리랑카

8. 싱가포르

9. 오스트레일리아

10. 인도

11. 일본

12. 캄보디아

13. 키르기즈스탄

14. 태국

15. 파푸아뉴기니

16. 피지

17. 필리핀

18. 홍콩

19. 마카오

협약 및 약정 체결 국가: 대만, 베트남

 

미주 지역:

1. 과테말라

2. 도미니카공화국

3. 미합중국 (미국)

4. 바베이도스

5. 베네수엘라

6. 아르헨티나

7. 아이티

8. 에콰도르

9. 자메이카

10. 칠레

11. 캐나다

12. 쿠바

13. 트리니다드토바고

14. 파라과이

15. 페루

 

유럽 지역:

1. 교황청 (바티칸 시국)

2. 그리스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덴마크

6. 러시아

7. 루마니아

8. 룩셈부르크

9. 리투아니아

10. 리히텐슈타인

11. 모나코

12. 몬테네그로

13. 벨기에

14. 불가리아

15. 사이프러스

16. 산마리노

17. 세르비아

18. 스웨덴

19. 스페인

20. 슬로바키아

21. 슬로베니아

22. 아이슬란드

23. 아일랜드

24. 알바니아

25. 영국

26. 오스트리아

27. 이탈리아

28. 조지아

29. 체코

30. 크로아티아

31. 튀르키예

32. 포르투갈

33. 폴란드

34. 프랑스

35. 핀란드

36. 헝가리

37.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1. 가나

2. 나미비아

3. 나이지리아

4. 남아프리카공화국

5. 니제르

6. 레바논

7. 레소토

8. 르완다

9. 마다가스카르

10. 말라위

11. 말리

12. 모로코

13. 몰타

14. 베냉

15. 보츠와나

16. 부르키나파소

17. 세네갈

18. 시리아

19. 시에라리온

20. 아랍에미리트

21. 알제리

22. 요르단

23. 우간다

24. 이스라엘

25. 이집트

2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7. 짐바브웨

28. 코트디부아르

29. 콩고

30. 콩고공화국

31. 토고

32. 튀니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국가별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본:

- 일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만 인정되며,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 받은 협약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 원본, 해당 국제운전면허의 일본어 번역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중국:

- 중국 본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 기사 포함 렌터카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중화민국이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홍콩과 마카오는 가입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

- 대만에서는 2022 2 17일부로 양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은 중화민국의 임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합니다.

 

베트남:

-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베트남은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됩니다.

- ,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미국:

- 미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미국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입니다.

- , 국제운전면허 표지만 봐도 경찰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운전면허증을 소중히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EU/EEA 회원국:

-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는 EU/EEA 회원국 중 독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 인정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등에서는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 일정 기간 이후에는 현지 운전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국제운전면허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국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국제운전면허증(IDP)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유한 국가 이외에서 자동차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종이 책자 형태로 발급되며 크기는 발행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여권 크기보다 조금 큽니다.

 

유효 기간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국제운전면허증은 1,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국제운전면허증은 3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를 관장하는 협약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파리 협약

2.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3.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대한민국은 이 중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만을 비준하였으며,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서명만 한 상태입니다.

 

국제운전면허는 A, B, C, D, E 다섯 개의 운전면허로 나뉩니다. 각 운전면허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2종 소형]: 이륜 자동차 (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 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 중량 400kg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초과하지 않는 화물 자동차.

2. B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소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2종 보통]: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3. C [1종 대형]: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1개의 소형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4. D [1종 대형]: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 견인 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5. E [1종 특수 (대형견인), 1종 특수 (구난차)]: "허용 최대 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 중량과 최대 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 적재량"이란 차량 등록국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적재 중량을 의미합니다. "소형 피 견인 자동차"는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운전면허를 통해 해외에서 운전 시에는 각 면허 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9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운전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에서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신청

- 본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

   - 신분증명서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함)

- 업무 담당자는 신청인의 여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권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심사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 기간 또는 과태료 납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계속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발급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도로교통공단은 20203일부터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통해 더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07:30~22:00까지 가능하며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한 뒤, 수수료 12,300(면허증 발급 8,500, 등기우편료 3,800)을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운전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 이름 및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3개월) 동안에는 1일 발급 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하고, 추후 발급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해외에서 운전 시 해당 국가의 운전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8,500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3.5×4.5cm) 컬러사진 1, 여권(사본가능)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인터넷접수 및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하러 가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 (크기: 3.5×4.5cm)

- 여권 (사본 가능)

 

주의사항:

- 면허증 상에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합니다.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인터넷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Please note: 위의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발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관련 FAQ입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은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여행 중에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유용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 발급 신청 시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필요한 정보 및 사진 제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4.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여권용 컬러 사진 1, 신분증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등기우편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내에 해당 국가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어떤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발급되며, 해당 협약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면허증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해당 국가의 운전법규를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9.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발급까지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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