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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교통 2023. 10. 18. 14:41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시험장은 다양한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되며, 대한민국 경찰청의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제공되며, 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PC학과시험(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3. 기능시험(장내시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합니다.

 

4. 도로주행시험: 도로 상황에서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5. 운전면허 발급/관리 업무: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서류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6.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제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신체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면허증 발급 및 분실 시 재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시험장 방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며, 면허 갱신 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1종 및 2종 보통 장내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대형 및 특수면허 장내시험 합격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군면허 전환: 군면허를 운전면허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실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개최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의 적용 기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군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군인들, 특히 군사 업무와 관련된 운전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군운전면허는 필수적이며, 그들은 군사 기지 내에서 다양한 차량을 조작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반면, 민간 사회에서는 민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일반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둘 간의 구분은 명확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 차이점과 적용 기준이 혼동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 간의 주요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정책과 규정,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 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위해 함께 고찰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군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 발급 방법, 서류, 비용, 신청기관 총정리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군 운전 면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군 본연의 규정에 따라 군 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차량을 운전하려는 군인은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수동 중 하나의 민간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군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두 가지 주요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병 특기 지원을 통해 입대 전에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훈련소에서 자신의 기수에게 운전면허 소지자임을 밝히고, 운전병 TO가 발생하면 교육을 받아 자대로 간 후에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병은 군에서 근무 중 가장 힘든 보직 중 하나이지만, 사회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총수는 군 복무 중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보직에 들어가면 나중에 복학할 때 큰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운전병은 복무 환경이 부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군 운전면허 소지자가 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군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군에서도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군 내부 규정과 민간의 규정이 충돌하면 군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군 운전면허를 가진 병사가 민간 운전면허로 갱신하려면 특히 일반 운전면허나 1종 대형 면허로 전환하고자 할 때,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K-511 또는 K-711과 같은 특수차량을 사용하여 18~20명의 병력을 수송한 경력이 6개월 이상 또는 3,00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군 복무 중인 동안 미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역 후에도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군 복무를 마치고 군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후반기교육을 수료한 후 군 면허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군 일반차량 운전경험자의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장비명 대 상 차 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원 동 기 특 수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육군 해군 공군  
승용 또는 승합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적용 10인이하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15인이하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16인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적용
(
냉동탑차,
4톤이하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화물 살수, 하수도준설차,            
차량 유도무기시험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 8(HD-8C),
9
(KB940),
5톤이상
11.5

미만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9톤 그랜토,            
  항공기작전차량)            
  11.5톤 이상 화물차량 11.5
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소방차 인명항공기구조 및
경화학소방차 포함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견인차 트렉터 전차종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렉카 전차종                 특수(구난) 특수(구난) 특수(구난)  
덤프차 5톤 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유조차 3,000리터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3,000리터
초과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구급차 13인승 이상 구급차 13인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2인승 이하 구급차 12인이하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이륜차 이륜자동차 125cc이하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이륜자동차(MC) 125cc이상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군에서의 일반차량 운전경험에 따른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 또는 승합 차량:

   - 대상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0인 이하: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면허 가능

     - 15인 이하: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가능

     - 16인 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2. 화물 차량:

   - 대상 차량: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 준설차, 유도무기시험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 8(HD-8C), 9(KB940), 5톤 이상, 11.5톤 미만, 11.5톤 이상 화물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4톤 이하: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면허 가능

     - 5톤 이상 ~ 11.5톤 미만: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가능

     - 11.5톤 이상: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3. 소방차:

   - 대상 차량: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4. 견인차:

   - 대상 차량: 트렉터 전차종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대형견인)

 

5. 구난차:

   - 대상 차량: 렉카 전차종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특수(구난), 특수(구난), 특수(구난)

 

6. 덤프차:

   - 대상 차량: 5톤 이상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7. 유조차:

   - 대상 차량: 3,000리터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8. 구급차:

   - 대상 차량: 13인승 이상 구급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가능

   - 12인승 이하 구급차량: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가능

 

9. 이륜차:

   - 대상 차량: 125cc 이하 또는 125cc 이상 이륜자동차(MC)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125cc 이하 -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125cc 이상 - 2륜차량, 2륜차량, 2륜차량

 

이렇게 군 일반차량 운전경험자에게는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이 있으며, 해당 차량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장 비 명 대 상 차 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특수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육군 해군 공군
군용 1/4 K-1XX 계열 56인승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15X 계열 48인승             중형차량 - 2종보통
K-115구급차 56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산악작전차량               소형차량 - -
군용 1¼톤 K-3XX 계열 24.5             중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35X 계열 48인승             중형차량 - 2종보통
K-312구급차 10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군용 2½톤 계열 K-5XX 계열 4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1(병력수송)
하단 설명 참조
1820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3
유조차량 계열
3,000
초과위험물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514
사이트 간이버스
24인승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05㎜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
초과 견인
          중형차량
특수(견인)
보통차량
특수(견인)
1종보통
특수(소형견인)
KM9 제독차               중형차량 - 1종보통
군용 5톤 계열 K-7XX 계열 810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보통
K-711(병력수송)
하단 설명 참조
2024인승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2 구난차량 810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713 덤프차량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5 견인차량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대형견인)
K-719 리본부교차량 19.3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55㎜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
초과 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
K10 제독차               대형차량 - 1종보통
군용 10 K-8XX 계열 12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912 구난차량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915 견인차량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M-98x 탄약운반차               대형차량 - -
M-98x 구난차량             대형차량
특수(구난)
- -
K-239 탄약 운반차 30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신형비치매트차량 26             - 대형차량 -
군용 기타 K806, K808
차륜형장갑차
              대형차량 - -
다목적 특수무장차               대형차량 - -
RS, LS
패트리어트 차량
15             - - 1종대형
GMT
패트리어트 차량
750
초과 견인
          - -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ECS
패트리어트 차량
7             - - 1종보통
RPT
패트리어트 차량
750
초과 견인
          - - 1종보통
특수(대형견인)
K-916, 917, 918
천궁 차량
              - - 1종대형
MRAP 12.6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한국형 PLS               대형차량 - -

 

 

군용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 1/4톤 차량 (K-1XX 계열, K-15X 계열):

   - 대상 차량: 5~6인승, 4~8인승 군용 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 미적용

     - 특수 면허: 구난 면허

   - 해당 군 면허: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면허

 

2. 군용 1/4톤 구급차 (K-115 구급차):

   - 대상 차량: 5~6인승 구급차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보통 면허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3. 군용 1/4톤 산악작전차량:

   - 대상 차량: 산악작전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2종 소형 면허 미적용

   - 해당 군 면허: 소형차량 미적용

 

4. 군용톤 차량 (K-3XX 계열, K-35X 계열):

   - 대상 차량: 2~4.5, 4~8인승 군용 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미적용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면허

 

5. 군용톤 구급차 (K-312 구급차):

   - 대상 차량: 10인승 구급차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보통 면허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6. 군용톤 계열 차량 (K-5XX 계열):

   - 대상 차량: 4, 18~20인승 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미적용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 보통 면허

 

7. 군용톤 계열 유조차량 (K-513 유조차량 계열):

   - 대상 차량: 3,000ℓ 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대형 면허

   - 해당 군 면허: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8. 군용톤 계열 사이트 간이버스 (K-514 사이트 간이버스):

   - 대상 차량: 24인승 간이버스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대형 면허

   - 해당 군 면허: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면허

 

9. 군용톤 계열 105㎜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량:

   - 대상 차량: 750㎏ 초과 견인 차량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특수(견인) 면허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특수(견인), 1종보통, 특수(소형견인)

 

10. 군용 KM9 제독차:

    - 대상 차량: KM9 제독차

    -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

      - 1종 보통 면허 미적용

    - 해당 군 면허: 중형차량 미적용

 

이와 같이 군용 차량(장비)에 따라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이 다르며, 해당 군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제외

※ 군용 BV206 K-53X계열은 궤도차량으로서 운전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용 2½t 차량 중 K-5XX 계열과 혼동에 유의)

K-511, K-711의 제1종 대형면허 적용은 군운전경력확인서에 병력수송 경력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이  3천㎞이상인  자에  한함.  병력수송  경력이  아닌  일반 경력인 경우 K-5XX 계열 또는 K-7XX 계열을 적용

※ 해군 해병대수송직위 및 통신차량운전병의 경우 취득한 군 운전면허에 맞춰 적용

(육군 면허 취득자는 육군으로 적용, 해군 면허 취득자는 해군으로 적용)"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관련 FAQ입니다.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의 적용 기준과 관련한 FAQ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1.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군운전면허는 군사 운전 및 군사 관련 차량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면허이며, 일반운전면허는 민간 도로에서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군에서 별도로 정한 군 운전면허 취득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군사 관련 업무나 군 차량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3. 일반운전면허와 군운전면허를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 일반운전면허와 군운전면허를 동시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시에는 해당 상황에 맞게 어떤 면허를 사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 군운전면허는 주로 군사 관련 차량 운전에 사용되므로, 민간의 일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 군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 군운전면허의 적용 범위는 군에서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군내에서 필요한 군사 운전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6.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민간 차량을 운전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군운전면허로 민간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일반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군 면허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를 함께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7. 군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군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해당 군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군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8. 군운전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 군운전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전환하려면 군에서 발급한 면허와 관련된 절차 및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9.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민간에서 일반 차량을 운전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 군운전면허로 민간 차량을 운전하려면 일반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0.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민간 차량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군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민간 차량 보험 가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민간 차량 보험 가입 시에는 일반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운전면허와 일반운전면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군 및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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