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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운전면허 시험장은 다양한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되며, 대한민국 경찰청의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제공되며, 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PC학과시험(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3. 기능시험(장내시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합니다.

 

4. 도로주행시험: 도로 상황에서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5. 운전면허 발급/관리 업무: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서류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6.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제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신체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면허증 발급 및 분실 시 재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가능하지만, 시험장 방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며, 면허 갱신 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1종 및 2종 보통 장내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대형 및 특수면허 장내시험 합격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군면허 전환: 군면허를 운전면허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실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개최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나 여행,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외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얻은 면허증을 교환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 한국에서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교환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 준비물,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군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 발급 방법, 서류, 비용, 신청기관 총정리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캐나다,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국운전면허증은 공증 시 '정본' '부본' 모두 공증 받으셔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된 아포스티유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사관 확인서 및 제출 서류 심사: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먼저 해당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대사관 확인서 및 기타 요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한 서류는 담당자에 의해 심사되며,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교환할 때, 일부 경우에는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이 요구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위 두 단계를 거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외국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식 면허증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하며,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 등은 교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면허증을 교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외국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일부 국가(: 캐나다, 호주)의 경우 운전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발급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는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 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요구나 신청 반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따라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국내면허 인정 국가

2020. 05. 22 경찰청 고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 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 기타면허 6,000) 별도

 

면허 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 / 일반(영문, 국문) 10,000

 

면허 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 / 일반(영문, 국문) 10,000

 

면허 불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 / 일반(영문, 국문) 10,000

 

면허 불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 / 일반(영문, 국문) 10,000

 

 

 

운전 면허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또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자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할 때에는 한국에서의 적성검사(신체검사)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중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의 경우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과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면허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출국부터 입국까지의 출입 기록이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 원본(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주 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또는 일반(영문, 국문) 10,000

 

또한, 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외국면허를 교환할 경우 추가로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운전 면허 교환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원활한 교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기타

-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17:00)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리접수 불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한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 면허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

 

2.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 제한: 90일 미만으로 단기 체류한 경우에는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내국인: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다만, 상호인정 협약으로 정해진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17:00)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리접수 불가: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리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운전 면허 교환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교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콜럼비아대사관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서 및 운전자 보고서(General Driver Report)를 모두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될 경우, 외국면허증의 앞면 뒷면 모두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상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교환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면제 기준: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하려는 경우,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인 경우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2. 면허증 반환: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 면허로 교환 시, 외국 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 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환 가능합니다:

   - 해외 출국

   - 국내 면허 본인 희망 취소

   - 외교 공관에 송부 요청

   교환 후 10년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3. 대사관 확인서 중단 국가: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한 경우, 대신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한콜럼비아대사관의 경우, 면허증과 운전자 보고서를 지참하여 운전 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에는 외국 면허증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면허증 훼손 및 인쇄 불량: 외국 면허증 또는 대사관 확인서가 훼손되었거나 인쇄 불량이 있거나 국내 체류 중 외국 면허증 발급(갱신)과 관련된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대사관 확인서 유효기간: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미기재: 운전 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 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90일 이상 체류 확인: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 등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로는 확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국이 아닌 경우, 한국에 인접한 국가(: 일본 등)의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대사관 확인서 내용 확인: 외국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요구나 신청 반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관련 FAQ입니다.

 

1.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면허증의 발급 국가와 한국간의 면허 교환 가능 여부는 현재의 국내 법령과 협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외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나요?

   - 주로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 내국인(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

 

3. 어떻게 교환 발급을 신청하나요?

   - 교환 발급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 운전 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 컬러 사진 3 (규격 3.5cm x 4.5cm)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5. 어떤 사진 스펙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규격은 3.5cm x 4.5cm이며, 컬러 사진 3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국문)으로 15,000원 또는 일반(영문, 국문)으로 10,000원이며, 지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7. 어느 시간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오후 17:00)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8. 대리접수는 가능한가요?

   - 대리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어떤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상호인정되나요?

   - 일부 국가와의 상호인정 협약이 있어,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0. 교환 발급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교환 발급 후에는 한국 운전 면허를 받고 나면 운전 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운전 시에는 관련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운전 면허의 유효기간을 주시하여 갱신을 필요한 때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국 운전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와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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