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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교통 2023. 12. 24. 12:30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운전을 위한 여정,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꿈꿔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여정은 언제나 설레임과 긴장,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찹니다. 도로주행면허는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이며, 도로위에서 운전하는 능력은 개인의 안전과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길게 작성된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격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도로주행시험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의 질문이 그 중 일부일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측면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기준, 합격 기준, 주의사항, 자주 범하는 실수, 그리고 합격을 위한 팁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고, 도로 위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 연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운전면허 제1 특수 기능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군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 발급 방법, 서류, 비용, 신청기관 총정리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총정리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주행시험

 

면허종별-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 합격

수수료- 30,000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실격기준

- 3회 이상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외국어 음성

지원 서비스(코스안내)

제공

- 영어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은 안전운전 및 도로 교통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하게 되면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온라인 접수나 현장 예약 접수를 통해 신청한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및 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총 점수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수수료는 시험 응시료로 30,000원이며, 이 금액을 납부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코스는 전체 연장거리가 5km 이상인 4개의 코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개의 코스를 선택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내용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이 있습니다.

 

실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영어로 된 음성으로 코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 채점기준(68 1항관련 별표26)

 

 

항목 내용 감점
 
 
출발 준비
차문닫힘 미확인 출발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미확인
차량 승차 전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우의 안전을 직접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차량의 출발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10
 
 
운전 자세
 
정지 기기 작동 미숙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 넣고 브레이크 페달(수동변속기의 경우는
클러치 페달 포함) 밟고 있는 경우
 
5
 
대기중 기어미중립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
 
5
 
 
 
 
 
 
 
 
 
출발
 
20초내 미출발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 등으로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상황인데도 20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10
10초내미시동 엔진정지 10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7
주변교통방해 불필요하게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경우 7
엔진정지 기기 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또는
엔진시동이 상태에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7
급조작·급출발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페달의
급조작·급출발하는 경우
7
심한진동 기기 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5
신호안함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5
 
신호중지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중지한 경우
 
5
신호계속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5
시동장치 조작 미숙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가속 속도 유지
속도낮음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있는 속도보다 낮아
가속이 부적절한 경우
5
속도유지불능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있는 속도를 유지할
없는 경우
5
가속 불가 교통상황에 따른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않은 경우
5
제동 정지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 정지하기 전에 미리  
5

 

    변속레버를 중립에 )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동방법 미흡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5
 
정지 미제동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느슨하게 밟거나 밟고 있지 않는 경우)
 
5
 
급브레이크사용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거나 제동할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경우
 
7
 
 
 
 
조향
 
 
 
 
핸들조작미숙 또는불량
1)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2)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4)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5)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6)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7
 
 
차체 감각 (2)
 
 
우측안전미확인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1미터간격 미유지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정차 차량, 건조물,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
 
 
 
 
 
 
 
통행 구분
 
지정차로 준수위반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때
 
7
 
 
 
 
 
 
앞지르기방법등위반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경우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경우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7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경우
6)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7)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 교차로, 터널 또는 다리
)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끼어들기금지
1)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
 
7
 
 
 
차로유지미숙
1)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2)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
3)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경우
 
 
 
5
 
 
 
 
 
 
 
 
 
진로 변경
진로변경 안전미확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고개를
돌리는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30미터전미신호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신호 미유지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7
진로변경과다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7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1)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직전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유턴할 있는 구간과 중앙선을 걸쳐서 유턴한 경우
 
7
 
 
 
진로변경미숙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경우
 
 
 
7
교차로 서행위반 다음의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0

 

 
 
 
 
 
 
 
 
 
 
 
 
 
 
 
 
 
 
 
 
 
 
통행
  )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 ·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위반
다음의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
 
교차로진입통행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7
 
신호차 방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7
 
 
 
꼬리 물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7
 
 
 
 
신호없는교차로 양보불이행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7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위반
1)   횡단보도예고표시(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
주행
종료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험종료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5
종료엔진미정지 시험종료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5

 

   
종료주차확인기어미작동
시험종료 기어를 1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때)
 
5

 

 

도로주행시험에서 적용되는 감점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출발 전 준비

- 차문닫힘 미확인 (감점 5): 출발 전에 자동차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다른 조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미확인 (감점 7): 승차 전에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도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전···우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감점 10): 차량 출발 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전 자세

- 정지 중 기기 작동 미숙 (감점 5): 정지 중인 상태에서 기어(자동변속기의 경우 변속 레버)를 넣고 브레이크 페달(수동변속기의 경우 클러치 페달 포함)을 밟은 상태에서 다른 조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대기중 기어 미중립 (감점 5): 신호 또는 차량 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자동변속기의 경우 변속 레버)를 중립 위치로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발

- 20초내 미출발 (감점 10): 출발 시기를 판단하거나 조작 불량 등의 이유로 출발해야 할 상황에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0초내 미시동 (감점 7): 엔진을 정지한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변 교통 방해 (감점 7): 불필요하게 주위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 엔진 정지 (감점 7): 기기 및 페달 조작 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되거나 엔진 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급조작·급출발 (감점 7):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및 페달을 급조작하거나 급출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심한진동 (감점 5): 기기 및 페달 조작 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 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호안함 (감점 5):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호중지 (감점 5):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한 후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호계속 (감점 5):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여 차로 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계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동장치 조작 미숙 (감점 5): 시동이 이미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속 및 속도 유지

- 속도낮음 (감점 5): 교통 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보다 낮아 가속이 부적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속도유지불능 (감점 5): 교통 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속 불가 (감점 5): 교통 상황에 따른 기어 변속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가속이 되지 않

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동 및 정지

-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 (감점 5): 정지를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 정지하기 전에 미리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적용되는 감점 항목과 내용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제동 및 정지

-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 (감점 5):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동방법 미흡 (감점 5):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정지 때 미제동 (감점 5):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느슨하게 밟거나 밟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급브레이크사용 (감점 7):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향

- 핸들조작미숙 또는 불량 (감점 7):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에 해당합니다.

 

차체 감각

- 우측안전미확인 (감점 7): 진행 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1미터 간격 미유지 (감점 7):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정차 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행 구분

- 지정차로 준수위반 (감점 7):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앞지르기방법등위반 (감점 7):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로 변경

- 진로변경 때 안전미확인 (감점 10):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감점 7):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감점 7):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진로변경신호 미유지 (감점 7):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감점 7):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진로변경과다 (감점 7):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감점 7):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직전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진로변경미숙 (감점 7):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 서행위반 (감점 10):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에 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행 등

- 일시정지위반 (감점 10): 교차로에서 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여야 하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 ·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 신호차 방해 (감점 7):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꼬리 물기 (감점 7):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불이행 (감점 7):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위반 (감점 10): 횡단보도예고

 

표시(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 529)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행 종료

-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 (감점 5):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종료엔진미정지 (감점 5):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종료주차확인기어 미작동 (감점 5): 시험종료 후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때)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도로주행시험에서 적용되는 모든 감점 항목과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운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하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관련 FAQ입니다.

 

1. 도로주행시험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도로주행시험은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스킬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도로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2.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기준은 주행 동안의 행동과 운전 기술에 관련됩니다. 주로 차로 변경, 신호 준수, 일시 정지, 교차로 진입 등이 평가됩니다.

 

3. 도로주행시험에서 어떤 항목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나요?

   - 도로주행시험에서 감점 요인은 다양합니다. 신호 무시, 속도 위반, 진로 변경 시 안전 고려 부족, 교차로 진입 오류, 횡단보도 위반 등이 감점 항목입니다.

 

4. 도로주행시험에서 몇 점 이하로 감점되면 불합격인가요?

   - 불합격 기준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됩니다.

 

5. 도로주행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한 팁은 안전 운전입니다. 신호 준수, 우선순위 양보, 적절한 속도 유지, 주변 환경 주시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도로주행시험에서 어떻게 자주 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나요?

   - 자주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연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교통 규칙을 숙지하고, 주변 환경을 주시하며 안전한 판단을 연습하세요.

 

7.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나요?

   - 도로주행시험은 보통 처음 신청할 때와 만료 후 갱신 시에 필요합니다. 만약 불합격하면 추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시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수하면 해당 항목에 따라 점수가 감점됩니다. 합격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보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9.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 시 다음 시험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다음 시험까지 대기 기간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일 수 있습니다.

 

10. 도로주행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합격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안전 운전 스킬, 교통 규칙 준수, 신호와 표지판 이해, 주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만점 혹은 그 이상을 얻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FAQ를 참고하여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세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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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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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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