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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교통 2024. 1. 8. 22:27

 

 

 

 

 

 

 

 

 

 

운전면허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운전면허 종류에 대한 자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를 얻는 것은 운전의 기술과 책임을 가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면허는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이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련된 정보는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규칙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 면허 유형마다 다른 차량 유형과 운전 가능 지역,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의 중요성과 다양한 유형을 탐색하여,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종류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 현황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1 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1 보통 연습면허 운전가능차량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수수료, 준비물 총정리

 

군운전면허 일반면허 교환 발급 방법, 서류, 비용, 신청기관 총정리

 

군운전면허 vs 일반면허 적용기준 총정리

 

외국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방법, 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총정리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종류 총정리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 구난차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와 해당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대형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구난차 (2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제외)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 제2종 보통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운전면허 요구사항:

   - 별표 9 () 6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적재중량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용량 3천리터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피견인자동차 견인 규정: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 가능합니다.

   - ,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 외에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륜 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3. 연습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급되는 면허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에 한함)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주행하며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 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주행 연습 중인 자동차는 주변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특별한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교통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관련 FAQ입니다.

 

 

1. Q: 운전면허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 A: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2. Q: 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1종 대형면허는 대형 차량 및 특수차량 운전을 위한 면허이며, 1종 보통면허는 일반 승용차 및 일부 화물차 운전을 위한 면허입니다.

 

3. Q: 2종 보통면허와 소형면허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 A: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및 일부 화물차 운전을 허용하며,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3륜 화물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위한 면허입니다.

 

4. Q: 특수면허는 어떤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것인가요?

   - A: 특수면허는 대형 견인차 및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대형 견인차나 특수차량을 운전하려면 특수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5. Q: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어떤 차량을 위한 것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A: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를 장착한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특정 연령 이상에 해당하고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6. Q: 연습운전면허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되나요?

   - A: 연습운전면허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1년 동안 유효합니다.

 

7. Q: 면허 종류별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 A: 각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다릅니다. 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는 대형 및 보통 차량을, 2종 보통면허는 일반 차량을, 소형면허는 특정 차량을, 특수면허는 특수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8. Q: 운전면허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 A: , 일부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류 변경에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따르며, 자세한 정보는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9. Q: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지역이나 제한사항이 있나요?

   - A: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 및 지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0. Q: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A: 운전면허 갱신은 일정한 주기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갱신에는 신분증, 의료검진서, 면허 갱신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관련된 규정 및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당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운전면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운전면허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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